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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'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…"도주 우려 없어"

아들래미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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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을 면했다.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 김 부장판사는 "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피의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.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께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 영아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 영아는 3일 오전 5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. 교회 측은 밤에 비가 오는 데다 폐쇄회로(CC)TV 해상도가 높지 않아 드럼통 위에 있던 아기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.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튿날 김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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